93 소비자보호 활동 결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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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이밖에 소비생활중 드러난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대폭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준비하는등 소비자를 위한 올해의 여러 업적을 종합해본다.
▲우황청심환의 중금속=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회장 金淳)은 지난1월 국내에서 생산.시판중인 우황청심환의중금속 함량 최고치가 납1백30PPM,수은4.3PPM이나 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납.수은은 인체에 축적돼 배출되지 않고 골수와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무서운 중금속.보사부는 즉시 약품의 중금속 허용치가 막연히 1백PPM이하로 돼있는 현행 기준치를 수정,구체적 규제 기준치 마련을 약속했으나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피부미용실의 중금속 화장품사용=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월국내 피부미용실의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미.죽은깨 제거를 위해 수은이 기준치의 2만배나 든 美白화장품을 사용중인곳이 있음을 밝혀냈다.이는 대부분 무허가.수입 제품으로 부작용이 크게 우려돼 보사부는 이에대한 강력한 단속을 폈다.
▲예식장 강매행위=국내 예식장마다 이용자에게 식장의 드레스를강제로 입게하고 사진.비디오를 찍게해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30분~1시간 입게하는 드레스 대여료가 50만~1백만원인 곳은 한 국뿐이다.이에소비자보호원이 규제책 마련을 서두르고 소비자단체들이 사회문제화하자 급기야 전국의 예식장업주들이 모여 자정결의대회까지 가졌으나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
▲백화점 사기세일 위자료소송 승소=대법원은 지난8월 백화점의사기세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화점측 불법행위를 인정,소비자들의 위자료청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는 모두 53명으로 해당 백화점측은 소송을 대행해준 소시모에 위자료를 보내왔다.
이는 소시모가 소비자운동 사상 처음 벌인 법적투쟁에서 승리한것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단.단체소송 제도의 시급함을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소비자 보호법개정=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지난 80년 처음 제정돼 86년 1차 개정됐다.
그러나 위해방지기준.표시기준.광고기준등 각종 사업자 준수기준의 제정.고시권자가 막연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돼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산돼 있는등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의무나 각종 기준준수사항 위반시의 적절한 조치마련이 부족했던게 사실.이에 정부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현재 계류중이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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