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때 보석유보」는 위헌/헌재결정/법원허가뒤 검사제동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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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판사의 보석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석방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석 허가나 구속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여주지원 오세빈판사가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에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은 영장주의,무죄추정의 원칙,최대한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석방을 제한할 경우에도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준수 등에 따라 정당성이 있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임에도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보석허가된 피고인을 즉시항고 제지기간인 3일동안 석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구속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켜야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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