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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연금제도-公的.기업.개인 3가지로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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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인연금을 만들기로 해 연금제도가 새롭게 관심이 되고 있다.
연금제란 말 그대로 정년후 또는 일자리를 그만둔후 매년 돈을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젊었을 때 번 소득 가운데 일부를 집어넣은뒤 老後에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나라는 특히 이같은 연금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기업.개인연금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美.日.유럽등 선진국들은 거의 이 세가지를 모두 시행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외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있는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5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기타 농.어민,자영업자,주부,일용근로자등도 원할 경우에는 들 수있다. 가입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해 기금을 조성하며 원칙적으로는 가입기간 20년이상,60세이상이 될 때 연금을 받되 질병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60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으로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와 공무원 본인이 공동 부담하며,군인연금도 대상이 직업군인인 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사학연금은 본인.학교.정부가 부담금을 함께 내 기금을 조성한다. 이같은 공적연금들은 그러나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는데다 기금 조성에도 한계가 있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 기업연금은 아직 없고 일시에 돈을 타는 퇴직금제도가 있으나 적용 대상자가 취업자의 30%수준에 불과하다.
개인연금도 은행.보험사등에서 취급하는 노후연금형 상품은 있으나 세제우대 조치가 미흡해 본격적인 개인 연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들 수 있게하고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등의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여기에는 실명제 이후 저축률 감소를 막고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후생활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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