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변호사5명 징계/이충범씨는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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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변협의 변호사 징계권행사가 형평을 잃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변호사)은 15일 불성실변론을 하고 이중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혐의로 징계가 신청된 만주당의원 장기욱변호사(50·고시13회)에게 정직 2월을 내리는 등 회원 변호사 5명을 징계했다.
변협은 또 브로커에게 사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권오탁변호사(52·제1회 군법무관시험)에게는 정직 6월,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한 최영식변호사(33·사시24회)에게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변협은 민사소송을 맡아 소송가액의 50%인 10억원을 받아 과다수임료 수수로 징계가 신청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사시27회)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미흡」을 이류로 결정을 연기했다. 이에대해 김모변호사(사시31회)는 『연수원출신이나 군법무관출신은 쉽게 징계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를 이용해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뚜렷한 이유없이 징계를 넉달이나 미루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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