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간이세액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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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직장에 수십년씩 다니면서도 세무서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소속 직장에서 월급을 나눠줄 때 세금을 미리 뗀뒤 세무서에 대신 내주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세무서에 갈 일이 없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그러나 수많은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므로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간이세액표다. 이 표에는 월급액.부양가족수등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일목 요연하게 나와있다.
따라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율과 각종 공제(기초.배우자.부양가족.근로소득공제등)조항들을 일일이 따져 계산할 필요없이 이표만 찾아보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이다.
세율.공제한도등이 해마다 바뀌는 점을 감안해 재무부는 매년 연말이면 다음해에 쓰일 간이세액표를 작성,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갖춰놓아야 할「세금교과서」인 셈인데 일부 공인회계사무소 또는 세무 법인들은 이를 대량 인쇄해 서점등을 통해 팔기도 하므로 일반인들도 쉽게 사볼 수가 있다.
이 표는 그러나 근로자들이 실제 내는 세금과는 다소 차이가 나게 돼있다.
월급액을 1원단위로까지 세분할 경우 너무 복잡해 구간별로만 표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8만~1백50만원사이는 2천원단위로 구분돼있다.이에따라 4인가족 가장의 경우 50만~50만2천원까지는 실제 월급이 50만원이든,50만1천원이든 간이세액표로는 모두 한달에 3백20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실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3백원이 돼 간이세액표와는 20원의 차이가 난다.
이때문에 직장에서 세금을 뗄때는 1~11월까지는 우선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대충 뗀뒤 12월에는 정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덜 내거나 더 낸 부분들이 있더라도 연말에는 다 시정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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