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제 개선/체납 있어도 새달치 낼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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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그 전달치 전기·TV·도시가스·상하수도·폐기물 등 통합공과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당월분 공과금을 우선 낼 수 있게 된다. 또 납기가 지난 공과금을 낼때 일일이 공과금 담당기관을 찾아다니며 고지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동사무소에 가면 이들 고지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중 수납된 공과금에 대해선 다음달 공과금분으로 정산해 주거나 민원인의 은행 계좌에 자동입금,환불해준다.
내무부는 13일 통합공과금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제기된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통합공과금제가 실시중인 4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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