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금기 고삐풀린 日주간지-한겨울 벗기기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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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본의 주간잡지들이 한겨울에도 뜨겁다.
낯뜨거울 정도로 달아있다.
「보인다,보이지 않는다」며 그동안 논쟁이 벌어져왔던 전신이 드러난 누드(일본에서는「hair nude」라고 씀)사진이 이제는 주간지에 버젓이 실린다.
사실상 해금상태나 마찬가지다.
잡지사들은 저마다 앞을 다퉈「벗기기 특집」을 만들기에 여념이없다. 최근까지 외설물로 규제해오던 경시청도 이제는 「보이는 것뿐만으로는…」이라며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헤어 누드」는 수년전부터 단행본 사진집이나 일부 싸구려 잡지에만 게재돼왔다.
그러나 수십만부나 발행되는 종합주간지에 빈번히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금년 후반부터.
주간 포스트誌의 경우 올해 4월께부터 여자배우 사진집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형태로 게재를 시작했다.
주간지 편집책임자들은『시대가 변했다』며 감개무량해하고 있다.
이들은「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득의양양하다.그러나 아직 이 논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의 누드상품化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다시마 요코교수(田嶋陽子.법정大 여성학)는『외설이라는 것은남성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가.
누드 자체를 부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누드가 여성의 자기표현의 일종이라 해도 그 출판물의 대부분은 남성의 性환각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을 도구화하고 있는 性표현은 외설이라기보다 여성 멸시의 관점에서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히다카 빈류교수(日高敏隆.교토大 동물행동학)는『포유류의대부분은 몸전체가 털로 덮여있지만 인간의 몸은 피부가 노출돼 있다. 특정부위의 털이라고 문제될 것은 없다.예를들어 옆구리에털이 밀생해 있어도 흥분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영화 심의관계자들이 그것을 외설의 한 기준으로 하고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나는 숨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헤어 누드를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시청은『전신노출이 외설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되지만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헤어 누드 사진집이 일반서점에서 판매된 것은 지난 91년1월사진집『워터 프루트』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후 헤어 누드 사진집이나 주간지가 문제된 적은 없다.시말서.경고.자숙요청등은 앞으로의 출판에 있어서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나오는 처분이다.그것도 금년 2월에 나온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지난달 17,18일 東京에서는 러시아의 명문가극단 키로프 오페라단의『불꽃의 천사』가 상연됐다.중세獨逸의 마녀재판을 그린 내용이다.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악마에 현혹된 수녀들이 옷을 모두 벗어 全裸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
경시청관계자도 현장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이것을 문제삼지는 않았다.『예술이라고 외설이 안되라는 법은 없다.단지 이 공연에는 외설성이 적었을 뿐이다.양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경시청은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이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경시청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韓敬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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