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품권 허용된다-구두 티킷.사우나券,상품자유구매권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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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설날부터는 50만원짜리 양복 티킷이나 30만원짜리 사우나 이용권등 고액의 상품권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7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상품권한장당 발행 한도액을 크게 높인「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품권법이 통과되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현재 한장에 5만원까지로 돼있는 구두.양복 티킷등「물품 상품권」을 50만원까지▲사우나.이발소등「서비스상품권」은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백화점등이 발행,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살수 있어 현금이나 다름없는「금액 상품권」도 역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금액한도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는 상품권을 쓰고 남는 잔액에 대해 어떻게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으나 개정안은 표시금액의 20% 범위 안에서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했다.
예컨대 5만원짜리 구두 티킷으로 4만5천원짜리 구두를 사면 나머지 5천원은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업소와 고객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최소 유효기간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농수산물등 특성상 장기보관이 어려운 품목은 3개월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상품권의 발행 한도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발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발행자에게는 상품권을 찍어서 받은 대금중 무조건 5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게 해 상품권 발행으로 모은 돈을 빼먹을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을 현금 대신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으로 주는등의 행위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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