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화부스에 도로 점용료 부과-인천시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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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그동안 도로점용료가 면제돼온 인천지역의 전주.공중전화부스.가스관.송유관등에 내년부터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됐던 광고탑.간판.건축물.자동판매기 도로점용료는 정액 또는 공시지가기준으로 바뀌게 돼 평균 7.5% 인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도로법시행령개정(93년8월14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3일오후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의결을 마쳤다.인천시는 본회의의결을 마치는대로 내년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키로 했다.
시조례안에 따르면▲전신주는 주당 연간 4백50원▲공중전화는 개당 연간 1만8천원▲가스관은 m당 연간 1천1백50원▲송유관은 m당 연간 1천7백50원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또 과세시가표준액의 0.1%를 부과해온 광고탑.광고판.간판.
아치등은 평방m당 연간 5만8천9백50원,현수막은 1일 1백50원을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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