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비 계산 불합리-소보원,개선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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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국의 각 병원의 입원진료비는 총 입원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다음날 퇴원하면 입원일과 퇴원일이 각각 하루로 계산,이틀입원비가 청구된다.
이에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아지자 日本.美國처럼 퇴원일은 입원실료를 부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입원일과 퇴원일을 시간단위로 구분(정오기준)해 산정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시행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소보원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대안을 마련,제시했는데 6시간 미만은 현행대로 입원이 아닌 외래로 취 급했다.
제1안은 낮12시를 기준,입원실료를 산정하되 입원당일 퇴원시는 병원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즉 입원당일 6시간이상 12시간미만은 하루 병실료의 절반만 부담,12시간이상만 하루로 계산한다.
제2안은 입원당일의 경우 1안과 같으나 입원 다음날 퇴원시 24시간미만이면 역시 하루로,24시간에 6시간초과시까지는 4분의 1일치를 더한다.
또 3안은 6시간 이상을 하루로 하되 입원다음날 퇴원시는 12시간 이전일 때만 하루로 산정한다.
4안은 6시간 단위로 하되 24시간 미만은 하루로 하고 24시간 이상은 이틀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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