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선대총장 배임혐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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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천창환기자】 광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진상판사는 18일 학교운영과 관련,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89년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전 조선대 총장 이돈명피고인(71·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조선대총장 직무대행 조명래(62·조선대 사범대교수)·전 조선대 학생처장 박열(47·조선대 자연대교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총장은 89년 2월 「박철언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88년 1월8일 경찰진압때 부상한 학생 3명에게 학교공금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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