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수련원/환경평가없이 공사/속리산 일대 27만여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무부서 협의없이 승인,환경처는 방치
국립공원 속리산내 자연환경지구에 28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청소년수련장이 무책임·무사안일 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 환경파괴공사에 대해 내무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돼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승인을 내주었고 환경처는 공사사실을 1년전부터 알고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내무부와 환경처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산하 오운문화재단(이사장 이원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해 10월부터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 계곡 상류 속리산 국립공원내에 27만9천평 규모의 청소년 심신수련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조성면적 10만평방m 이상의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주민공람·전문가 의견수렴·환경처 협의 등을 거치도록 돼있다. 내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6월19일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내무부차관)에서 공원 변경계획을 환경처·산림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통과시켰으며,오운문화재단측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적으로 기본설계 공고를 승인했다.
환경처는 91년 3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면적을 줄이고 간이스키장은 불가」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으며,그후 환경파괴공사의 진행을 알고서도 공사중지 및 고발 등 조치없이 방치하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이달 9일 뒤늦게 내무부에 진상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 남재우 자연정책과장은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공사중지를 명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운문화재단측은 『91년 환경처가 제시한대로 당초 조성면적을 31만4천평에서 3만5천평을 줄이고 간이스키장을 배제했으며,18억원을 들여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