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기업공시 2주전에 몰려-증권경제硏 강종만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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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증시의 내부자 거래행위는 관련기업이 기업정보를 공시하기 약2주일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거래는 주로 사전에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형태(사전 매입이 사후매각의 약2.5배)로 진행되며 이로인한 초과이익은 거래직후 2주간 약 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의 姜鍾萬 연구위원은 11일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부자 거래가 만연하면증시의 기반이 약해지므로 이와 관련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내부자 거래가 적발되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고 부당이익의 세배 또는 2천만원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美國등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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