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보상시효 지나/주식 뺏긴뒤 3년이내에 소송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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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고려화재」 MBC 주주확인소 파기
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 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 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고려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증여계약 체결과정에서 강압적인 힘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주식취득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고려화재는 80년 6월 당시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으로부터 「언론통폐합조치 수행을 위한 주식증여」를 요구받고 80년 12월8일 국가에 MBC 주식 15만주를 기부채납형식으로 증여한뒤 만 10년이 되기 직전인 90년 11월24일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주식취득은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개인의 재산이 국가에 수용당한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의 주식취득에 따른 증여계약의 효력은 민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적법한 기간안에 주장하지 않는 원고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고에 대한 국가의 강박은 법률행위 무효사유가 될 정도로 극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강박이 있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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