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23명·경고 33∼34명선/재산물의 공직자사정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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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급이상 행정부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7백9명에 대한 재산관련 숙정 결과를 4일 오후 발표한다. 정부의 한 사정관계자는 이날 오전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에 의한 농지 매입 등 재산관련 물의로 처벌되는 공직자는 자진사퇴대상자 23명 안팎,경고대상자 33∼34명선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 5면>
자진사퇴 대상자는 공무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각각 반반이며 대사 3∼4명은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퇴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결재과정에서 15명정도를 구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되는 처벌대상자에는 이미 사퇴한 청와대 및 검찰·경찰·외무부 간부들은 제외된 숫자여서 실제 이번 재산공개로 사퇴하는 공직자는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진 사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차관급 2∼3명은 경고대상자로 처리되는 등 차관급 이상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개각때 조치할 예정이다.
경고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때부터 승진과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해 공직사회에서 도태시킬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2급이하 공직자와 지방 공직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주관으로 재산내용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숙정작업을 하되 1급이상 공직자 숙정에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했음을 감안해 은밀히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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