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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물의법관 7~8명 사퇴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은 24일 尹관대법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재산공개과정에서물의를 빚거나「정치판사」로 지목된 법관 7~8명에 대해 자진사퇴를 유도키로 하고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법원행정처는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판단자료로 삼기위해법관들이 제출한 재산내용과 그간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한 자료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개혁작업.인적청산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법관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만큼 징계보다는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尹대법원장은 지명에 앞서 22일 金泳三대통령과 만난자리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나 특성상 다른 행정부처처럼 사정차원의 마구잡이 물갈이는 할수 없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대법원장이 27일 취임하면 대법원장보다 고시기수.대법관임용이 빠른 대법관 2~3명이 새 대법원장에게 인사부담을 덜고 후진에게 길을 터준다는 의미에서 용퇴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예상되며 尹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들을 비교적 혁신적인 인물들로 임명해 사법부 전체에 「물갈이」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신임 대법원장이 물의를 빚은 법관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용퇴를 권유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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