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사비리와 栗谷사업비리로 구속기소된 전직 軍장성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심리로 동시에 열려 피고인들에게 징역 6~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국형구축함탑재기기 납품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해군참모총장 金鐵宇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金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학 산실업대표 鄭義昇피고인(5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성진급대상자 6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의 뇌물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해군참모총장 金鍾浩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3억7천3백만원을,李載敦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 켜준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前해병대사령관 趙基燁피고인(56)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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