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풍향계>일임매매계좌 뜨거운 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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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주식을 사고파는 일임매매계좌가 실명제 실시이후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고객들이 증권사 임직원에 일임매매계좌 정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증권사 임직원들이 일임매매를 하는동안 손실을 본 계좌들이 많아 예금주들이 손실보전을 요구하면서 증권사와 분쟁이 일고 있다.
이같은 분쟁계좌들은 대부분 예금주들이 차명으로 개설한 계좌들로 이번 조치에따라 실명전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예금주들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인반면 증권사측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않은채 계좌관 리를 맡은 임직원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 계좌의 실명전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실제 예금주와 이름을 빌려준 차명자, 그리고 증권사와 계좌를 관리해온임직원등이 실명전환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골치를 앓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임매매계좌 활용으로 인한 손실규모가증권사당 30억원씩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일임매매와 관련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나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사실상 위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임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손해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대손상각등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등 정부차원의 대 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임매매란 증권거래법상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매매를 위탁받을 경우 수량이나 가격,매매매시기에 한해 그 결정을 일임받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과 방법등에 대해 일일이 고객의 결정을 들어야 하는등 규정이 까다로워 현재증권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임매매가 위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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