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시한 3년연장/상공자원부/무등록 양성화도 11월 추가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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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무등록공장과 이전 및 개선명령을 받은 공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21일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공장 이전시한을 3년동안 연장하고 무등록공장의 상당수를 정상 등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에 관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만6천9백95개에 달하고 있는 조건부(이전 및 개선) 및 무등록공장에 대해 11월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정상등록공장(공장 설립가능지역+공장건축물) ▲개선조건부 등록공장(공장설립 가능지역+비공장건축물) ▲이전조건부공장(비공장 설립지역) ▲이전명령 발동공장(비도시형업종) 등 네가지 유형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55%인 9천4백10개의 정상등록 또는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현위치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전조건부 공장으로 분류된 7천3백85개와 개선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이전 및 개선시한을 3년간 연장해주고 공장용지공급 확대 등 점진적인 지원시책을 펴 공장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 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백개의 공해유발 공장은 이전명령 대상공장으로 분류해 이전명령을 강력히 발동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공장개선명령은 그동안 89%가 이행됐지만 이전조건부 공장의 경우 부동산 구입 어려움과 불경기로 이전을 못한 비율이 8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조업을 위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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