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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된 세례명.藝名.兒名통장세추징없이 실명전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세례명이나 藝名.兒名등으로 된 예금통장과 본인명의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통장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상의 본인명의로 통장을 바꿔 실명확인을 해주게 된다.금융실명제 실시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실명확인시 오류정정기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 기준을 지난 8월1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또 본인명의에 배우자등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통장은 물론 사업자로 가입이 제한된 기업자유저축과 기업금전신탁등도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자소득세를 추징하지않고 본인이름으로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법명이나 세례명을 사용한 신부와 승려의 경우 종단의 확인서,예명이나 필명을 사용한 작가나 연예인은 관련협회의 확인서를 떼오면 이자소득세의 추징등 불이익을 받지않고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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