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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돌연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업무와 무관한 일을하다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라도 업무로 인한과로가 주원인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鄭鏞仁부장판사)는 18일 근무중 술한잔을 마시다 급사한 朴치홍씨의 어머니 林복연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朴씨의 사망에 대해 공단측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 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돌연사는 남성의 경우 41%정도가 과로로인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며『사망당시 29세인 朴씨가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었는데다 매일 밤늦게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의 남편 朴씨는 89년6월 경기도양평군 공무원으로재직중 관내에 민방위훈련소집통지서를 돌리다 아는 사람과 함께 소주 한잔을 나눠 마신후 쓰러져 사망했었다.
원고 林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이 업무를 수행하다 죽은게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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