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풍향계>가입후 1개월 지나면 청약자격-연말까지 限時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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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증관위는 한편 이번 규정개정에서 공모주배정비율외에 취급기관,청약증거금률등의 조항도 손질했다.
종전에는 증권금융에서만 예치금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증권회사에서도 대행할수 있도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증권금융은 본.지점을 합쳐 다섯곳뿐이나 증권사는 점포가 7백여개나 돼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해졌다.또 예치금 가입후 석달이 지나야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던 것도 올해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가입후 1개월이 지나면 청약자격을 주기로했다 .
기업공개는 희망기업의 사전신청(계획서제출)→증권감독원심사→정식신청(신고서제출)→공모주배정희망자의 청약→대금납입의 順으로 진행돼 올해말 신고서제출기업의 청약은 내년초에 이뤄지게된다.
청약때 내는 일종의 보증금인 청약증거금도 종전에는 청약금액이많을수록 증거금률(청약금액의 20~1백%)이 높았으나 20%로하향 일원화됐다.
공모주는 청약금액에 따라 분배돼 청약자가 많으면 돌아오는 몫도 적어지며 예치금 가입자 1인당 청약한도는 가입액의 범위안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이 두어지며 최고 2천만원을 넘지못하게돼있다. 〈閔丙寬.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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