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살짜리에 임야 2만평/공직자들 「미성년명의」 부동산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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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직자 재산공개결과 상당수가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전국각지에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력이 없는 나이 어린 자녀들이 대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민들에게 커다란 위화감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입했다가 증여하는 방법이나 애초부터 나이 어린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대물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86년 당시 19세된 장남명의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의 임야 1백40여평을 구입했고 2년후 다시 성남시 중원구의 임야 4천여평을 사주었다.
김용준대법관의 장남은 75년 당시 7세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의 임야2만여평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김 대법관은 『할머니가 사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우만대법관은 87년 당시 22세이던 장남명의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의 임야 1만4천여평을 구입했다.
정호용의원은 84년 당시 11세이던 둘째딸 명의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 임야 8천5백여평을 매입했다. 특히 정 의원의 땅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다가 이후 해제돼 정 의원이 육군참모총장시절 이 지역의 해제정보를 미리 알고 사두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아들에게 고르게 땅을 분배해서 화제가 됐던 남평우의원은 86년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임야 등 8천1백여평을 당시 23세·21세·19세된 세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남 의원은 또 80년 당시 각각 17세·15세이던 장남·차남에게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임야 4천2백여평을 똑같이 증여해줬다.
남 의원측은 이에 대해 『제주도 땅은 재산분배차원에서 감귤밭은 세아들에게 사준 것이고 평창동땅은 특수복지학교를 짓기위해 사두었던 땅이 공원용지로 묶이는 바람에 두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20여명과 고위공직자 10여명이 미성년자인 자녀명의 부동산을 등록했다.
이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정부에 수용당해 분할되는 바람에』 『박 대통령시절 조림사업을 하라고 해서』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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