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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어떻게되나/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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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월수 2백만원 4인 가족/소득세 월 만7천원 경감/과표 10억 법인세 2천만원 줄어/조부가 손자에 상속·증여땐 20% 할증/소주에는 교육세 신설… 한병 12원 올라
­이번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은 얼마나 경감되나.
▲월평균 급여가 1백만원인 사람은 4인 가족을 기준할때 세액이 1민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백만원인 사람은 14만5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 1만7천원이 줄어든다.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체 연간소득액이 1천2백만원인 경우 98만원에서 88만원으로 10만원,2천4백만원인 경우 3백97만원에서 3백56만원으로 41만원이 줄어든다.
­배우자간 상속·증여공제액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대형세탁기 올라
▲현재는 상속의 경우 1억원을 기초공제하고 결혼연수에 따라 연 6백만원씩 과세가액에서 공제했으나 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늘렸다.
또 증여의 경우 1천5백만원에 결혼연수에 따라 연간 1백만원을 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3천만원에 연 3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따라 결혼 30년된 주부는 상속공제액이 2억8천만원에서 4억원,증여공제액은 현행 4천5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미성년자인 아들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액이 인상되나.
▲그렇지않다. 미성년자는 종전과 같이 1천5백만원만 공제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등 세대생략 상속·증여는 할증과세 한다는데 그 내용은.
▲조부가 자녀에게 상속·증여하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것은 자녀가 부담해야할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반 상속·증여때의 세액에 20%를 덧붙여 과세한다.
즉 조부가 손자에게 1억원을 상속했다면 종전에는 상속세가 2천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4백만원이 된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강화되나.
▲기존 판례에서는 명의 신탁에 대한 과세를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종합토지세·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회피하기위한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종토세 등 다른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위스키값은 내려
­용량 6㎏초과 세탁기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데 소비자의 가격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6㎏을 넘는 대형세탁기는 그동안 특소세를 면제해왔으나 내년부터 세금을 물린다. 용량 7㎏짜리로 출고가격이 40만6천원인 것은 소비자가격이 54만5천원에서 66만1천원으로 21%가 오른다. 반면 6㎏이하의 소형세탁기는 세율이 낮아져 출고가격 26만3천원짜리인 경우 소비자가격이 43만8천원에서 42만원으로 1만8천원으로 내린다.
­석유류 세율인상이 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석유류의 세율조정과 특소세 신규과세 등으로 생산자물가는 0.37%,소비자물가는 0.22% 상승요인이 생긴다.
­위스키 세율이 1백50%에서 1백20%로 내리면 술값은 얼마나 싸지나.
▲국산위스키 「패스포트」 3백60㎖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가격이 1만3천5백20원에서 1만1천3백86원으로 13.3%(1천7백34원) 내리게 된다.
­소주에 대한 교육세부과로 소주값은 얼마나 오르나.
▲진로소주 3백60㎖짜리로 보면 소비자가격이 현재의 4백62원에서 10%의 교육세부과로 인해 4백74원으로 2.6%(12원) 인상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세를 부과한다는데 현재의 특소세도 계속 부과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내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교통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존의 특소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개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제를 도입,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1억원까지만 면제해주고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국가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1백% 면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폭을 30∼75%로 줄인다. 또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목적이 아닌 개별적 필요에 의해 사는 땅은 양도세가 50%까지 감면됐으나 앞으로 감면이 없어진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제도는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별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연간 3억원에서 연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은.
▲현재는 음식·숙박·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 가맹업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무 무관땐 금지
▲장부기재 능력이 없는 영세업자가 주된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감면혜택을 받으면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돌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는.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현재보다 세부담이 2백만원,5억원은 1천만원,10억원은 2천만원 경감된다.
­가지급금 규제강화 내용은.
▲지금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빌려주고 있을 때만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없는 모든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비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중간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식 예정신고를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부가세 신고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제출없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재한 간편한 중간신고서식으로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했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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