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각종 시설예산 비상,司特예산 재무부 이관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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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001년까지 경찰예산에 1조8천억원의 차질이 예상돼 경찰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재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 특별회계설치법에 따라 경찰이 법원.법무부(검찰포함)와 함께 예산의 큰 몫으로 사용해온 司特예산(사법시설조성 특별예산)이 내년부터 재무부로 일괄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찰이 건물.차량등 각종 시설의 노후도,붕괴 위험성,혼잡도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보수,교체키로 한 계획이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경찰은 2001년까지 이 법에 근거해 2백20개 경찰서와 3천4백개의 지.파출소등 경찰시설에 예산을 투입키로 계획을 짜놓았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8천억원에 이른다.
비록 재무부나 경제기획원등 예산당국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요청만하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예산배정 관행을 감안해 보면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는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재무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매각.이전,산림청 소유 국유지,총무처 재산등 특별법으로 관리되던 재산들을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재무부가 일괄 통합관리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입법예고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었다.이 과 정에서 司特예산의 설치.사용근거가 되고 있는 사법시설 조성 특별회계법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법원과 법무부만은 2001년까지 기득권을 인정토록 부칙조항을 설치하고 경찰몫에 대해서는 일절 배려를 하지 않았다. 이 법은 사법시설의 구입,유지,관리와 차량비일부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지금까지 전체 재원중 경찰이 47%,법무부 38%,법원 15%씩 사용해왔으며 올해 경찰이 이 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1천71억원이다.
司特예산의 재원은 경찰.사법부.법무부의 국유재산 매각비용 전액과 벌과금과 몰수금의 일반회계 투입분인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합친 것으로 해마다 평균 2천억원정도가 조성,사용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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