龜浦 열차사고 관련 최고 징역3년 求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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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釜山=鄭容伯기자]부산 구포열차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해 징역3년에서 금고 5~3년씩이 각각 구형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 林成德.金相佑검사는 30일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열차전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지중선사업 시공업체인 三星종합건설사장 南正祐피고인(52)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등 을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하도급 업체인 한진건설 현장 화약주임 許鍾喆(57).작업반장 趙慶萬(51)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3년이 구형됐으며 나머지 발주처인 韓電지중선사업처,시공회사,하도급업체,감리등 공사를맡은 관련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는 금고 5~3 년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三星종합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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