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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5천억 긴급방출/정부/가명예금 생산자금화땐 조사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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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기저리채권 발행 안해/백 재무차관/“시중 화폐개혁설은 사실무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영세 중소기업들이 급전을 구하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부재정에서 1차로 긴급운전자금 3천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충소기업은행 등이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2천억원을 마련,공급키로 했다.<관계기사 3,4,5,7,8,23면>
이와함께 가명예금이 기업에 대한 출자나 증여방식으로 기업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비실명 예금이나 은닉된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항간에 나돌고 있는 화폐개혁설과 관련,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16일 오후 홍재형 재무부장관 주재로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증시안정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확보돼 있는 5백2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별도로 긴급자금을 마련,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급한 불을 끌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금융자금을 확보,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고 영세 중소기업들도 세금계산서 등 매출 자료가 있으면 은행에서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명예금을 출자나 증여방식으로 생산자금화 할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가명예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생산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간에 협의,이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명자금이 기업자금으로 귀속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신 첫해에 수증이익으로 분류돼 20∼34%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장기저리 채권 등을 발행,음성자금을 아무런 제재없이 양성화해 줄경우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가명·차명계좌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법인세를 물고 실명화하는 방법 이외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백원구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장은 항간에 나돌고 있는 화폐개혁설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우리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화폐개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상공자원부는 무자료거래 축소와 중소 유통업체들의 과표 노출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에 대비,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현재 1백32만2천명)에게 적용하는 과세특례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인하해줄 것을 중앙대책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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