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향민 소유 북한 토지 "통일후 보상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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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북한에 남겨 두고 온 땅은 통일 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최근 간행된 반년간 법학 전문지 『민주법학』은 통일이후 예상되는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를 다룬 논문을 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하대 김민배 교수가 최민경씨(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와 함께 통일 독일의 사례와 북한의 토지 소유제를 검토해 공동 집필한 『월남자와 북한의 토지 그리고 통일』이란 기고 논문이 그것.
김 교수 등은 이 논문에서 독일식 흡수 통합을 전제로 할 때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는 북한의 땅에 대한 소유권 처리 문제가 상당치 복잡하고 통일 비용으로 계산될 보상 문제가 뒤얽혀 실향민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해 보였다.
북한에 남겨둔 땅으로 우선 소유권 시비의 대상이 되는 땅은 1946년 3월 소련 점령군이 실시한 토지 개혁령으로 무상 몰수된 경작지 1백여만정보, 산림 4백30여만 정보 등.
김 교수 등은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 후 1백만 건 이상의 토지 소유 반환 청구 소송을 예상,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실시된 북한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통일 후 이들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독의 경우 소련 점령시대와 동독 법이 지배하던 시대를 구분해 점령 법이나 점령고권에 의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통일이후 그 수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
물론 여기에 반발해 통일조약의 무효 가처분 신청이 쇄도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 외교의 신뢰성, 수백억 마르크의 보상비용 절감 등을 들어 연방정부 입장에서 이들 신청을 각하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 등은 서독 기본법이 구서독 지역에만 효력이 미쳤던데 반해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아직 북한지역도 헌법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보상 문제가 통일 비용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30여만명에 달하는 월북자들이 요구할 보상의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김 교수 등은 근본적으로 토지반환 청구권 자체에 대한 인정 여부가 심각한 통일 정책의 판단 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토지 소유권 해결의 원칙으로 독일식을 따르기를 주장하고 있다.
즉 과감한 국유화 원칙과 함께 「1946년 북한 토지 개혁에 의해 몰수된 토지 소유권은 보상을 포함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윤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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