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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기 전 사고 당해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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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개의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 꼬박꼬박 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게 국민연금이나 올해부터는 지난 5년간 이 연금을 붓다가 만60세가 된 2만4천여 명이 처음으로 특례노령연금 대상이 되어 연금혜택을 받는 등 본격적인 국민연극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지난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6년째를 맞아 가입자가 5백5만 명(6월말 현재)에 이르러 한집 건너 한집씩은 들어 놓고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한편으론 운용에 정부의 간섭이 심한 나머지 운용수익이 떨어져 부실화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20년 이상 붓고 은퇴 후 60세를 넘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도 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해도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수혜 대상이 되면 수혜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다수가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는 「잠 자는 연금」도 많다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민연금제도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가입대상·부담금=공무원·군인·교직원 등 다른 연금을 붓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5명 이상 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민연금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들 수가 있다.
가입자는 월보수의 6%를 부어야 하는데 근로자라면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2%씩 내고 나머지 2%는 퇴직적립금에서 부담한다. 작년만 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1.5%씩 모두 3%만 갹출하면 됐으나 올 들어 이처럼 대폭 인상됐다.
농어민·자영업자·가정주부·일용근로자 등은 직접 신청해 가입해야 하며 갹출 료는 전년도말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표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표준 월보수액이 60만원으로 책정돼 이의 6%인 월 3만6천 원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1년간은 다시 올해 말 표준 월보수액을 계산해 갹출 료를 정한다.
정부는 98년부터는 갹출 료를 월보수의 9%로 올릴 계획이다.
◇노령연금=20년 이상 연금을 붓고 은퇴해 만60세에 이르면「완전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금수준은 가입자의 보수와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나 통상 보수의 40%정도로 보면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액수가 자동적으로 인상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부은 지 정년을 넘기고 60세가 된 사람은「감액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 만15년이 된 사람은 완전노령연금의 75%를 받으며 1년이 추가될 때마다 5%포인트씩 높아져 가입 만16년은 80%, 만17년은 85%등 이 된다.
20년을 붓고도 55∼59세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 55세면 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의 75%며 한 살 높아질 때마다 5%포인트씩 인상돼 60세가 되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다. 20년 이상 붓고 60세가 됐어도 은퇴하지 않은 사람은「재직 자 노령연금」대상자다. 이 경우 60세 때 완전노령연금의 60%를 받고 해가 지나면 10%포인트씩 올라간다.
◇장해 연금=가입한지 1년 이상 된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가 생겼을 때는 장해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기본연금 액의 60∼1백%까지다 .
◇유족연금=역시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받는 연금. 연금 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 액의 40∼60% 수준이다.
◇반환 일시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입자격을 잃을 때는 그동안 부은 돈에 이자(재형저축 이자율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를 얹어서 돌려 받는다. 자격을 잃은 지 1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하다. 직장을 옮길 경우 다시 들어도 예전 가입기간이 효력을 가지며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다시 드는 수도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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