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 상표공방 한달째/특허청,외지인 등록취소 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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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제주 민·관 “우리상징 뺏길수 없다” 한목소리/경찰서 표장등록 신청… 도선 법정투쟁 별러
제주도의 사징인 돌하루방의 상표사용을 둘러싼 제주도민들과 외지인들 사이의 분쟁이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특허청이 최근 『돌하루방을 단순 모방한 외지인의 상표등록을 직권 취소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를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더울 가열되고 있다.
이에따라 예전부터 등록없이 돌하루방을 상표로 사용해 온 제주도민들은 돌하루방을 상표로 정식 등록한 외지인들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경우 처벌벋게 될 처지다.
특허청의 기각통보를 받은 제주도는 대책의 하나로 제주지방경찰청이 나서 4일 돌하루방 형상이 들어있는 상징마크를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 신청했다.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가 돌하루방 형상을 업무표장·단체표장으로 등록할 경우 특허청은 앞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상표등록을 거부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라이터·상냥제조업자인 장대흥씨(48·인천시 주안5동35)가 지난달 7일 제주도 관광토산품업체인 용문당대표 이상춘씨에게 『돌하루방은 본인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고 귀하는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중앙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면서부터.
이같은 사실을 신고받고 제주도는 뒤늦게 특허청에 조회,돌하루방 상표가 83년이후 무려 15명이 등록해 1백95개 품목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토산품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성스런 상징물인 돌하루방을 특정인들의 독점상표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반발,제주도에 항의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4일 15명의 동록업자에게 서한을 보내 『돌하루방은 옛날부터 우리 제주인과 더불어 살아온 상징이며 71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등록돼 있고 83년부터 돌하루방 표준도록 까지 만들어 제주도 이미지를 선양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우선 돌하루방이 제주도 문화재보호 조례상 지정문화재로 돼 있고 도지정 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도조례에 명시돼 있어 법적 투쟁을 통해 돌하루방 등록상표를 원인무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제주=신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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