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고의과실땐 무한책임”/아시아나 유족보상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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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유족 4억 요구에 회사선 1억5천 제시
아시아나 737기 추락사고 유족들은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례절차를 마친 유족들이 2일 협상테이블에 나섬으로써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아시아나항공측과 유족들간의 본격적인 줄다리리가 시작되었지만 아시아나측이 제시한 1억5천만원 균등지급 방안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이 커 협상은 상당기간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더구나 사고직후 조종사의 중과실에 의한 항공사고의 경우 약관에 의한 보상규정보다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자칫하면 집단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다.
◇보상기준=항공사측의 배상책임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하되 국내여객 운송약관 41조에 1인당 10만 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한화 1억8백만원)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호프만방식은 예상 연간소득액(총연간소득액의 3분의 1을 생활비·세금 등의 비용으로 보고 단리법을 적용,공제한 금액)에 정년까지의 가동연한을 곱해 예상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면 월급 50만원을 받는 30세남자의 경우 1억여원을 받게된다.
다만 조종사의 과실이 잠정원인으로 발표된 이번 사고와 같이 사업자·피고용자 등의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이 인정된다.
◇협상=아시아나측은 2일 서울과 목포에서 유족들과 보상협의회를 갖고 운송약관에 따른 법적 보상금과 도의적 책임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을 합해 사망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균등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액수와 균등지급방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7일 유족모임을 재소집,보상금의 최조기준치에 사망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상액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유족들이 밝히고 있는 배상액의 최저기준치는 1인당 4억원수준.
◇전례=69명의 사망자를 낸 89년 트리폴리 공항 사고의 경우 대한항공과 유족측이 18차까지 가는 협상끝에 보상금과 위로금을 합해 1억3천만원의 균등지급에 합의한바 있다.
당시 이에 반발,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승건호씨(당시 동화상협 부사장) 유족의 경우 법원은 지난달 29일 『조종사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항공은 2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8천5백만원의 보상금을 일괄지급에 반발,소송을 냈던 87년 대한항공 폭파사고의 희생자 오모씨(여·당시 서울음대교수)의 유족들은 항공사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초 제시액보다 훨씬 적은 4천9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망=아시아나측은 1억5천만원의 제시액이 경영상태와 89년 트리폴리사고의 전례를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유족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치 않은 터무니없는 낮은 액수』라며 반발,장기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블랙박스의 판독결과 최종사고원인이 조종사과실로 판명될 경우 희생자중 고소득자의 유족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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