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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포상금으로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이 선수 포상금으로 바뀌어 일시불로 지급되며 단체종목의 경우 주전과 후보의 구분이 없어진다.」
26일 서울대 선경경영관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93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개정시안에 관한 공청회에선 그 동안 국민정서에 어긋나 잡음을 빚었던 고액의 연금제도대신 일시불 포상금제가 제시돼 체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연구소(소장 김의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을 받아 지난 3개월간 연구, 조사 끝에 이날 공개한 시안의 핵심내용은 단연 연금 문제.
올림픽 등 비중 큰 국제대회에서의 입상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 경기력 향상 연구기금이란 이름아래 주어지는 기존 연금제도는 수혜의 폭이 좁아 경기인들 간의 내적 갈등, 일부 나이 어린 선수가 월2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연금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하는 등 꾸준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또 고액연금으로 투지를 상실한 선수들의 조기은퇴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매달 지급의 연금 대신 일시불의 선수포상금으로 바꾼다는 것.
산정방법은 국제대회 금메달 1점, 은0·5점, 동 0·3점등의 고유점수를 부여하고 올림픽 60, 세계선수권대회 40(4년 주기)·30(2∼3년 주기)·15(1년 주기) 등의 각기 다른 가중치로 차등을 두었다. 따라서 포상금 산출방법은 「50(상수)×메달점수×대회별 가중치」가 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50×1×60=3천만원」을 받게된다.
3천만원이 상한선으로 책정된 것은 매달 60만원씩 25년 동안 지급한 연금을 이자율 등을 고려, 역산한 결과다. 지도자는 선수포상금 지급액의 40%.
또 이날 발표된 시안은 최근까지 논란을 빚었던 핸드볼에서의 주전과 후보의 구별에 따른 연금문제를 해결코자 모든 경기의주전과 후보의 구분을 없애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사망조위금 등도 신설했다.
그러나 기존 수혜자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미제로 남았고 「복지사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번 시안도 특출한 성적을 낸 일부 우수선수들에 대한 포상금 문제에만 치중했지 훈련도중 부상당한 선수 등 불우체육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미약, 「체육인 복지사업은 출발도 못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1주일이내에 최종안을 마련해 공단에 전달할 계획으로 시안가운데 아시안게임과 동일한 무게로 평가된 유니버시아드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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