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사촌매제/사기혐의 10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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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정영진기자】 인천지검 형사1부 김성득검사는 21일 골재채취허가권을 따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매제 안경선씨(55·인천시 북구 부평1동 대림아파트 6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가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골재채취가 불가능한 야산에 대해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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