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산장애 첫 피해보상/10만주 매매체결 누락/거래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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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반대매매후 증권사에 차액지급
증권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본 투자자들과 증권사가 보상받는 첫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증권전산의 공동온라인 시스팀에 장애가 난뒤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 주식 10만주의 매매체결이 누락됐다.
증권거래소에 나와있는 증권회사의 시장대리인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거래소에 항의하자 거래소는 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올들어 지금까지만 증권전산 장애가 7일(11차례)이나 발생하는 등 전산장애는 계속돼왔으나 장애관련 피해를 보상해주기로한 것은 처음이다.
20일의 사고는 전장 마감(11시40분) 직전인 오전 11시31분 전산장애가 난뒤 11시40분에 복구돼 12시까지로 전장이 연장되면서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때 매매체결이 완료됐으나 일부 관리종목들의 주문이 제외된채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거래소는 오전에 이들 관리종목의 주문이 체결되지 않음으로해서 체결여부·체결가격 등에 왜곡이 생길수 있다는 점을 인정,우선 증권사의 상품주식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문에 응하게한뒤 증권사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떠안은 주식을 처리하도록 하고 차액은 보상해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증권전산과 책임소재를 규명,필요한 경우 증권전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거래소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착오에 대한 착오매매 관리지침에 근거,투자자와 증권사에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시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증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수 있는 일로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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