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무조사 재개/일부 세금탈루 기업대상/세수확보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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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창업자금 출처도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세정지원이 축소돼 세무조사와 창업자금 출처조사 등이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상반기까지 1년간 연간매출 1백억원 미만인 수출·제조·광업·수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창업자금 출처조사 유예,세금납기 연장,표준소득률 인하 등 특별세정 지원을 시행해왔으나 올해 세수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올 세수상황이 극히 나빠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년간처럼 일률적인 지원을 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나타난 기업 등 일부에 대해 세원관리 차원에서 세무조사와 창업자금 출처조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부분의 생산적 중소기업은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것이며 납기연장,징수유예,세금 조기환급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년간 특별세정 지원을 통해 1만3천8백51건의 세무조사를 유보했으며,5천8백79건의 창업자금 출처조사를 유예했고,세무공무원의 업체방문 7만1천1백88건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거두면서도 납기연장 1만5천2백53건,조기환급 11만4천3백65건,징수유예 1천4백64건 등 13만1천82건의 징세혜택을 주었으며 표준소득률을 내림으로써 5백23억원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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