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못내 제적」 구제확대/2학기부터/만2천명 재입학 길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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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허용키로 한 경제적 사유 등 제적대학생 재입학제의 세부계획을 확정,재입학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4년간 제적생수에서 편입·재입학자를 뺀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측에 공문을 보내 일신상의 사정으로 제적된 학생들의 재입학을 매년 허용하되 제적생 숫자이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토록 대학정원 관리지침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한 재적생수가 정원보다 적을때만 재입학을 허가,제적생의 대부분이 정원에 빈자리가 없어 사실상 재입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재입학기회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재입학대상을 ▲학칙이 규정한 재입학기준에 해당하며 ▲경제적·신체적 사유,군입대시 절차미이행 등으로 자퇴 또는 미등록·미복학해 제적된 자로 한정했다.
이에따라 87년이후 미등록·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6만2천여명중 재입학을 희망할 것으로 추정되는 1만2천여명은 대부분 재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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