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닷모래 불법채취/인천유지 4명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50여억원의 채취료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골재채취법 위반)로 영진공사대표 이기상(56·인천시의회의장),선광공사대표 심명구(71·인천 경영자협회장),한염해운대표 문병하(60·인천일보사장),(주)삼한강대표 권광섭(45)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