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 고지서 없이 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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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일보 6월25일자(일부지역26일)「독자의 광장」란에 실린 차형수씨의「일부전화국 관할핑계 전화요 수납거부 유감」을 읽고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사과 드린다.
납기일이 임박했으나 고지서가 없을 때는 「해당국번+0000번」으로 문의하면 전화요금을 고지서 없이 전화국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수도 있고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관할에 관계없이 가까운 전화국창구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천호 전화국 직원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였고 잠실전화국직원이 「기계고장」을 이유로 고지서를 재발급 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업무 자세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론 이런 불미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화국 근무직원에 대한 직장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자세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전화요금납부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
전화요금고지서는 매월 납기10일 전에 발행, 전화 설치장소로 배달되고 있지만 고지서 배달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배달기간 중 이사한 때는 납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된다. 이런 때는 「해당국번+0000번」으로 문의, 요금을 확인한 후 고지서 없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거나 가까운 전화국 창구에서 재발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요금자동납부(GIRO)를 이용하게 되면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납기일 마다 은행·전화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약정된 예금계좌에서 요금이 자동 납부되며 영수증은 다음달 고지서와 같이 받을 수 있고 예금이 부족해 요금이 체납되면 다음달 요금과 합산해 자동납부 된다. 서울지역 가입자중 50%이상은 자동남부로 요금을 내고 있으며 전하요금 자동납부는 전국 어느 지역의 전화라도 가능하고 예금주와 전화 가입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관계없다.【김명호<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영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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