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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과장등 둘 소환조사/약사법 개정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보사부의 약사법개정규칙 개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는 25일 오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보사부 약무정책과정 박무삼씨와 약무정책지도계장 박하정씨 등 2명을 소환,입법예고 등 개정경위와 결재과정 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24일 오후 안필준 전 보사장관 등 6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고광순씨(38·여·한의사) 등 2명을 소환,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씨 등 고발인 2명은 『보사부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전에 약국에 설치된 재래식 한약장을 단속하지 않았고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권경곤회장은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이 「대한약사회가 약사법시행규칙 한약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전 보사장관 등에게 엄청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폐지를 결심케했다는 설이 난무하다」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속회원 및 산하지부를 통해 진정,무고 및 명예훼손 행위를 교사했다』며 허 회장 등 3명을 무고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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