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주택가에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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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단란주점 영업이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은 물론 20m이상 대로변의 일반주거지에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1일 보사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2일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단란주점의 허가지역을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뿐 아니라 20m이상 대로변에 위치,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까지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해 온 서울시내 1천9백4개 업소 중 91%인 1천7백34곳이 정식 영업허가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그러나 단란주점이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대상지역이라도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영업허가 대상지역의 단란주점 중 상업지역 안 위락시설에 위치한 업소는 개 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자동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의 업소는 건설부의 건축법시행령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끝나면 정식허가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허가업소가 퇴폐영업을 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로 하고 2차인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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