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소 하루만에 전격구속/검찰/철야 조사후… 이례적 신속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본사 명예훼손혐의
권영해 국방장관이 중앙일보 발행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혐의 고소사건 피고소인 정재헌기자(36)는 고소제기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안기부 등 국가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가혹행위혐의 등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해를 넘기며 피고소인 조사와 사법처리 등을 미뤄온 사례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고소취소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 서울 형사지법은 사법연수원동기 수사검사의 수사배경 등 방문설명을 받은뒤 영장을 발부,대법원의 검사 직접영장청구 제한지침을 어겼다.
13일 영장당직판사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고영석판사(33·사법연수원 16기)는 이날 저녁 정 기자 수사검사인 서울지검 형사5부 하홍식검사(35·사법연수원 16기)로부터 1102호 판사실에서 수사배경을 직접 방문설명받은뒤 수사기록을 검토,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의 검사 직접영장청구 제한지침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사안을 판단해야할 법관이 법률외적인 상황 등에 양향을 받지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또 일반적인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의 처리예규 기준시한은 3개월이며 이 기간중 검찰은 원만한 사건처리를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를 위해 피고소인의 사법처리를 유보하기로 해왔었다.
그러나 서울지검 형사5부(유제인부장·하홍식검사)는 11일 오후 6시쯤 권영해 국방장관이 박선기대령을 대리인으로 중앙일보 발행인과 주필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곧바로 사건을 배당,수사검사를 지정한뒤 밤중까지 고소인 조사를 강행했으며 다음날인 12일 오전 취재기자 등 3명을 추가고소하자 고소당일 추가피고소인 3명 등 5명을 전격 소환,편집국장·사회부장·취재기자 등 3명을 철야조사해 이중 정재헌기자를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