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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기자 구속사건」 검찰수사 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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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소장 접수서 구속까지 38시간/편집국장·사회부장등 철야조사/정 기자,입수한 「문건」 제시
본지 사회부 정재헌기자는 12일 오후 3시 검찰에 소환된지 34시간만인 14일 새벽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수감됐다.
권영해 국방장관은 11일 오후 6시쯤 국방부 법무관 박선기대령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본보 이필곤발행인과 최우석주필 등 2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이날 고소가 접수된뒤 곧 바로 이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한뒤 본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발행인 등은 추후 조사할테니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취재기자를 참고인자격으로 12일 오후 6시까지 출두시켜달라』고 요구,본사가 이에 응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제기 다음날인 12일 오전 10시쯤 박 대령이 박제훈 편집국장·오홍근 사회부장·정 기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고소한 직후인 낮 12시쯤 고소인 5명 전원에 대해 이날 오후 3시까지 출두토록 요구했다.
당시 본사에서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앞서 권 국방에 대한 해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었다. 또 이 편집국장의 경우에는 검찰소환 당이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편집·보도국장 초청만찬에 참석키로 약속돼있던 상태였으나 잘못된 보도사실에 대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피고소인 전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자 곧바로 형사5부소속 검사 대부분을 투입해 기사게재 경위 및 관여정도 등을 조사했으며 이중 이 발행인과 최 주필은 1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뒤 편집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이 국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때까지,오 부장은 취재기자로부터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은 사실을 편집회의 등에서 이 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각각 철야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12일 밤 10시부터 13일 오전까지 11일 이 국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한 국방부 확인절차 지시를 받은 통일부 김영배부장과 통일부 김준범기자가 참고인 조사를 각각 받았으며 감사원 출입기자인 정치부 김진기자 및 사회부 엄주혁차장도 기사관여정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정 기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국 규제자」 문건 입수경위 및 이를 기사화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기자가 권 장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 문건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기사를 작성한것은 아니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한 다른 피고소인 및 참고인도 이 문건이 법무부 출국금지자 등의 은밀한 출국을 적발,신병을 확보토록 책임지워진 정부기관의 문건임을 중시,기사화하게된 배경을 검찰에 설명했다.
특히 이 문건의 오른쪽에 율곡사업관계자 명단과 함께 문건 왼쪽에 적시된 기흥골프장 관련 출국규제자 명단이 사실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감사원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국금지자 명단에 관해 사실을 부인했던 전례가 있거나 확인절차를 거부해왔던 취재원의 관행을 함께 감안했음을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오전과 오후에 수차례의 검찰수뇌부 등 회동을 거펴 정 기자에 대한 구속방침을 결정했다.<최천식기자>
◎언론인 사법처리 일지
▲92년 6월=부산 중부경찰서 동료기자연행에 항의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부산일보 사회부 김일규·김진수기자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부산지검 17일만에 구속취소 결정.
▲92년 5월=서울지검 월간잡지 인사이더월드 발행인겸 편집인인 손충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민자당 김영삼대표 사생활에 대한 허위기사관련.
▲92년 12월=서울지검 에이즈 기사와 관련,월간지 웅진여성 이광표 편집장·조금현기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91년 5월=제주지검 통일교에 대한 폭로성 고발기사 관련 제주 이어도신문 편집국장 김관후씨를 출반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75년 8월=서울지검 공안부 장준하씨 사인보도와 관련,동아일보 편집부 성낙오기자를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날조 등) 혐의로 구속.
▲74년 5월=서울지검 박영복사건에 대한 기사와 관련,중앙일보 사회부 이원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이 기자 고소인인 전 국회의원 이우현씨의 소취하로 구속 5일만에 석방.
▲74년 1월=서울지검 향토예비군 편성 등에 대한 기사와 관련,합동통신 사회부 유홍구기자를 군사기밀보호법 및 절도혐의로 구속.
▲73년 2월=서울지검 공안부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사범 내사사건 보도와 관련,동아일보 방송 뉴스부 고준환기자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72년 3월=서울지검 공안부 군관계기사와 관련,동아일보 의정부주재 장봉율기자를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71년 7월=대전지검 간첩용의자 검거기사와 관련,중앙일보 대전주재 박영수기자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70년 8월=수도경비사령부 군부대 출입문제로 초병과 몸싸움을 벌인 조선일보 사회부 이도형기자를 군형법위반(보초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구속한뒤 5일만에 석방.
▲68년 12월=서울지검 월간 신동아에 게재된 차관 관계기사와 관련,동아일보 홍승면주간·손세일 신동아부장을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한뒤 3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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