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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문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30세미만은 종전 5천만원 적용/주택아닌 재산은 규정변함 없어
­부동산을 취득할때 받는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의 위장증여나 투기를 막기위해 일정금액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취득에 쓴 자금이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조사다. 조사결과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금액의 15∼60%를 증여세로 매기고 부동산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실거래가액을 따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린다.
­자금출저조사 기준이 모든 주택구입자에 대해 완화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조사를 받게되는 취득금액기준이 세대주의 경우 40세이상은 3억원이상에서 4억원이상으로,30대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나 30세미만은 5천만원이상으로 종전 그대로다. 다만 25세미만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2천만원이상이라는 별도의 조사기준이 있었으나 없어지고 30세미만인 사람으로 통합돼 기준이 완화되는 결과가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남자의 경우 40세이상은 2억원이상,30대는 1억원이상,30세미만은 5천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여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같은 차별을 없애 비세대주 남자와 기준을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이 아닌 재산을 취득할때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주택이 아닌 토지·골프회원권 취득과 개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이번에 남녀차별조항만 없어졌을 뿐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세대주가 아닌 30세의 여자가 시가 5천5백만원짜리 아파트를 며칠전 구입했다. 내달초 신고를 하려는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되는가.
▲국세청은 바뀐 조사방침을 취득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므로 일단 이 경우는 신고기한(취득한 달의 다음달말일)만 지키면 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달중 신고하더라도 기존의 조사기준금액이 시가보다 크게 낮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하고있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5천만원을 밑돌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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