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대회 정책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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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0년 전체인구의 5%에서 2000년에는 7%이상으로 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유료양로원과 요양원의 설비 및 운영이 노인 복지법에 의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돼있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입소비용도92년부터 자율화했으나 사실상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보사부·중앙일보 등이 후원하는 제7회 전국사회 복지대회(27일 오전10시·대한생명 63빌eld)의「신한국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4개의 주제발표와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것.
서울대 최성재 교수(사회복지학)가 주제 발표한「유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자료를 참고해 추계하면 2000년에는 양로원·요양원을 합쳐 3백 4개정도가 필요하게될 것이다. 무료·실비·유료의 비율을 5대3대2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적용한다면 2000년에는1백명 수용규모를 기준으로 유료양로원과 무료양로원이 각각 30개씩 필요하다.
현재 유료양로시설이 3개(1개는 법인설립허가 단계), 유료요양시설이 1개뿐이므로 앞으로 매년 2∼3개의 시설이 건립돼야 한다. 따라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다.
공급주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영리적 민간기업에 확대하고 2차적으로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 옴부즈맨(민정감독관)을 두어 시설운영 등을 감시하고 있는 미국(요양시설의 80%가 영리적 주체)처럼 감독하는 장치를 노인 복지법내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비용은 현재처럼 신고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현재 유료양로원에 들어갈 때 내는 보증금은 1인용·보통2인용·특실2인용에 따라2천만∼ 4천만원이다.1개월 입소비는 37만∼42만원.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건축비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대부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양로시설은 일반주택의 개념을 갖도록「탈시설화」하는 것이 실버산업에서의 유망상품이 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유료양로원 유당마을 원장 김영국씨는 ▲운영주체의 제한 철폐 ▲비용의 완전자율화와 비도덕적 운영주에 대한 철저한 제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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