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토지 취득 확대/내년부터/전업종으로… 실수요 범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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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내년부터 외자도입법 등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수요 범위안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7일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기위해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행 외국인 토지법을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외국인 개인이나 교포의 토지취득은 지금처럼 엄격한 허가제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중도매각을 할 경우에도 국가가 취득원가 또는 공시지가중 낮은 가격으로 매수키로 했다.
농림수산업·광업·부동산개발·신탁·임대·매매업 등 외자도입법상 인가기준이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된 모든 업종의 토지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첨단서비스업·금융·호텔·보험업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실수요 범위내 토지취득을 ▲직접생산 및 서비스업 경영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 ▲임직원용 택지(1가구 1주택,2백평이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 부지 등으로 규정해 이러한 토지취득에 따른 한도나 면적제한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허가없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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