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개법안 처리/문공위 유선방송법개정안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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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0개법안과 동의안 3건·결의안 1건을 포함,모두 24건의 의안을 통과시킨다.
국회는 민주당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안만 표결처리하고 나머지 의안은 여야합의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7일 교육위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대입부정과 관련해 1차 공개누락때 누락된 학부모명단은 신분확인작업이 늦어져 내주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보처는 그러나 6월중 프로그램 공급자 허가신청 공고,8월중 허가,연말까지 구역별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등의 계획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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