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여 현역 처벌하라/유선방송 올해안에 허가/국회 상임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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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4일 법사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12·12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촉구가 제기된 가운데 ▲해·공군 구속장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재산공개위헌시비 ▲제2이통사업자 선정 ▲안기부의 정치사찰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법사위=강수림·정기호(민주)의원은 『12·12하극상에 관여한 인사들중 현재 군복무중인 사람의 직책과 명단을 밝히고 이들을 조사해 군법회의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군인사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던 해·공군 장성 13명 전원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사정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체위=노승우(민자) 한화갑·김명규(민주)의원 등은 『폭주하는 제2이동통신수요를 감안할때 애널로그보다 디지틀 형식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선정은 특혜시비를 없애기위해 「연합컨소시엄」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수의원(민자)은 『우편검열대상인원이 92년 3백94명에서 현재는 4백81명으로 늘었다』며 『문민정부출범후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문공위=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3일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언노련에 대한 예산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종합유선방송국 실시에 대비,6월중 프로그램공급자 허가신청공고를 낸뒤 8월에 프로그램 공급자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금년 12월내에 구역별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하고 전송망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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