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통과] 5세아 무상교육 단계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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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997년 국회에서 발의된 뒤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싸움에 휘말려왔던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의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범위는 올해는 저소득층, 내년엔 농어촌지역, 2006년엔 중.소도시, 2007년엔 대도시로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만 5세 아동은 현재 30만명 정도다.

학부모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유치원이든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든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비는 정부가 학부모를 통해 학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준다. 서구식 바우처(일종의 쿠폰 형식)방식을 따온 것이다. 문제는 교육비가 학부모를 통해 교육기관에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을지다.

유치원은 실정에 따라 ▶종일제(8시간 운영) ▶시간연장제(5시간) ▶반일제(3시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현재 유치원의 77%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일제(8시간 이상 운영)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치원은 종일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보육단체의 합의로 유아교육법안에서 유치원의 보호 조항은 삭제됐다. 유치원의 보육 기능을 덜어내려는 보육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유아학교를 만들려 했으나 사실상 이번 법안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유아교육법의 '보호'조항 삭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교육과 보호 기능이 합쳐지는 추세인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다.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이 유치원과 보육기관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채 국민 부담을 늘렸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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