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손실, 투자자 책임이 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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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A씨는 2005년 1월 한 증권사에 주식 위탁계좌를 만들고 4600만원을 입금한 뒤 증권사 지점장에게 주식 매매 일체를 맡겼다.

그러나 지점장이 계좌를 운용해 지난해 8월까지 2800여만원의 손실을 내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

금감원은 증권사엔 40%의 책임을 물은 반면 A씨에겐 6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평소 매매내역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면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가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회전 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과당 매매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증권사는 A씨에게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의 돈을 받은 이 증권사 지점장은 매매 회전율이 평균 3566%에 달할 정도로 주식을 지나치게 자주 사고팔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챙긴 수수료 같은 거래 비용만 4900여만원에 달했다. 주식 매매에서 일부 수익이 났지만 너무 자주 사고파는 바람에 오히려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주식 거래를 지점장에게 모두 맡긴 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점장을 만나면서도 거래내역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A씨에게도 60%의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증권사에 맡기는 일임 매매는 손실과 이익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자신의 재산 관리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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