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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내달부터 당직변호사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변호사 필요할땐 (02)597­1919”
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김창국변호사)는 법률지식 부족과 비민주적인 수사과정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수사단계부터 피의자에게 다양한 법률적 조인을 해주는 「당직변호사제」를 서울지역에서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자원변호사 3백20여명 가운데 하루 2명씩 지정되는 당직변호사가 사무실에 대기,전화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피의자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 변협별관에 설치된 상황실로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접견비용은 무료이며 접견한 당직변호사가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선임비는 1심종료시까지 1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상황실 전화 (59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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